'우천시 예약취소, 방문해야 가능' 등 골프장 민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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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이용 관련 불만 민원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시 내방(방문) 취소만 가능' 등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용 불공정 관련 민원 유형은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만 예약 기회 제공', '계급별로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 배정'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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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평균 민원 21.8→올해 27.8건
'숙박 강매' '예약 선점' '식당 가격 과도' 등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이용 관련 불만 민원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시 내방(방문) 취소만 가능' 등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 884건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21년 월평균 민원은 21.8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24.5건, 2023년에는 24.3건으로 소폭 내렸다가, 2024년에는 27.8건으로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이용 불공정 민원이 370건(41.9%), 음식물 관련 민원이 31건(3.5%)으로 뒤를 이었다.
예약 관련 민원 유형은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매크로 프로그램 예약 선점 후 웃돈 재판매', '표준약관 초월 위약금 부과' 등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예약)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려 전화 확인 결과 내방 취소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서울에서 4시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취소시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냐에 대한 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 불공정 관련 민원 유형은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만 예약 기회 제공', '계급별로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 배정' 등이 많았다. 음식물 관련 민원은 '음식물 반입 과도한 제재 및 식당 가격' 문제, '식당 위생'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보내 소비자 권익 업무에 참고하게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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