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유력…오늘 총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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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이번 수심위 결정으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최 목사를 불기소하자니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냈을 때 모두 받아들였던 전례를 깨야 하고, 기소하자니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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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이번 수심위 결정으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최 목사를 불기소하자니 그동안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냈을 때 모두 받아들였던 전례를 깨야 하고, 기소하자니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례를 처음 깨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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