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 수백억 사기 다단계 조직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를 3만5000여명에게 팔아 2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고령층 대부분…인당 수백만 피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를 3만5000여명에게 팔아 2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꾸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곳에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았다.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배달 등 각종 사업이 잘 되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설립해 최대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