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제재 다음 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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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받고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나 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 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보던 A씨는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당초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지만,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천9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늑장 보고 문제도 불거졌고, 관련 책임자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감원 출신 전 상임감사의 제재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의 쟁점입니다.
한편, 이번 제재 결정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행장은 직접적인 제재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의 여러 내부통제 문제가 제재로 연결된다면 연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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