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검역 전담관 지정…"겨울철 AI 예방"

이정현 기자 2024. 9. 26. 1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조치는 유연화…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고려해 판단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선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전파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 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한다. 또 고위험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대책을 보면 우선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릿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 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2400건)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다음으로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과거 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1127호)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 점검 2회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유해 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 News1 DB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AI 발생 시 이동 제한, 살처분, 농장 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 정보, 철새 분포, 차량 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두수, 사육 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 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AI 외에도 구제역(FM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ASF의 경우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 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