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박재현 2024. 9. 26.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천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천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