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오픈AI·구글·메타, 개선권고 이행계획 적극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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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에 대해 처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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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에 대해 처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
우선 오픈에이아이(Open AI), 구글(Google), 메타(Meta)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 관련 개인정보위 개선 의견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한다.
이용자 안내를 강화해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한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18개 정부기관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해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했고,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 3개(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 2명,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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