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그녀, 회사 직원이었다…개인정보위, 테크랩스 경찰 고발

배진솔 기자 2024. 9.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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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 (아만다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누적 회원수 660만 명 회원을 보유한 데이팅 앱 서비스 아만다, 너랑나랑과 대만의 연권을 운영 중인 테크랩스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여성 허위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동원해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크랩스에 대해 2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테크랩스 법인을 고발했습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76개의 여성 허위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했습니다. 

이 허위계정은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팅 앱 특성상 남성 회원이 많은데, 회사 측이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여성 계정을 만들어 운용한 것입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너랑나랑은 국내 회원, 연권은 대만 회원들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 회원 프로필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아만다, 너랑나랑 여성 회원 프로필 사진으로 연권 허위 계정을 만들고, 연권 여성 회원 프로필 사진으로 아만다, 너랑나랑 허위 계정을 만들어 계정 수를 부풀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 이용자들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여성 회원에게 연락해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허위 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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