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정보 수집' 월드코인에 11억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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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카페에 설치된 월드코인의 홍채 정보 수집 도구인 '오브'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홍채 코인'으로 유명세를 탄 월드코인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합법 처리 근거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오늘(2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에 7억 2천500만원, TFH에 3억 7천900만원으로 월드코인 관계사에 총 11억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TFH는 월드코인의 개발사로, 코인 발행에 필요한 고유 장치 ‘오브(Orb)’나 월드 앱 등 제반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월드코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오브를 통해 홍채를 인식하고 월드 ID를 생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9만3천463명이 월드앱을 다운로드 받았고, 이 중 2만9천991명이 홍채를 인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를 촬영한 후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이 홍채코드의 삭제와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TFH는 월드앱 가입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코드 처리 과정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고 홍채 코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홍채 이미지를 촬영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특정 개인에게 귀속돼 식별자로서 기능이 가능하고 실제로 월드 아이디와 연계돼 있다"며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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