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