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구무서 기자 2024.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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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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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취사, 흡연·음주 등 최대 2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7월18일 국립공원 내에서 샛길로 출입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 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92건으로 사망 10건, 부상 82건이 있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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