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안 강독·1회독…단체교섭 속도 높이는 방법

백승현 2024.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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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노동조합과 처음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경우, 아무래도 교섭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교섭의 구체적인 진행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는데, 단체교섭 시작 후 초기에 이루어지는 주요 과정을 실무적인 절차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조합의 교섭안이 1회 교섭 전 또는 1회 교섭에서 제시되면, 사측이 각 조항별로 또는 주요 조항별로 제안의 취지를 묻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강독 기회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강독을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질문들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조항은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나 사건들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게 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를 후속 교섭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안의 취지나 의미가 달리 설명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강독 과정을 잘 거친다면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강독은 1~2회 교섭으로 종료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후에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측이 교섭안 제시를 미루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 경우 교섭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교섭해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체 조항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노동조합 교섭안에 담긴 단체협약 조항 수가 많고 그에 대한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노동조합측에 사측 교섭안을 2회나 3회로 분할하여 순차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해볼 수도 있다. 어차피 사측 교섭안이 제시되면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1번의 교섭기회에 많은 조항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기에, 사측 교섭안이 2~3회로 분할하여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교섭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1회독이라 함은 보통 노사 각 교섭안이 제시되면,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상호 교섭안의 수용여부, 수정제안 등을 한 차례 논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독’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를 1회독의 종료 시점으로 보는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1회독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는 조항도 있겠지만, 1회독에서 합의되는 조항들은 보통 다른 단체협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이거나 부수적인 조항들이 대부분이고, 단체협약의 핵심이 되는 주요 조항들은 대체로 노사간에 입장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단체협약의 핵심이 되는 조항들을 꼽아보자면, 물론 각 사업장마다 노사간에 현안이 되는 사항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가입·적용범위,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근로시간면제제도, 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포함), 징계절차, 임금성 수당의 신설, 복리후생 항목의 신설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주요 조항들은 노사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보니, 노사 어느 한쪽이 논리로 상대를 쉽게 제압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수 차례의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한쪽이 교섭안을 포기하거나 또는 교섭 말미에 교섭대표자간에 대타협을 이루는 형태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회독 과정에서는 가급적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주요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길게 논쟁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후속 교섭으로 넘기며, 노사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조항들부터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섭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교섭방식으로는, 노사간에 각각 교섭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법리적인 쟁점이나 다른 사업장들의 일반적인 마켓 프랙티스를 위주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가령 단체협약의 가입·적용범위,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징계절차 등)은 해당 전문가 사이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을 정리하여 추후 본교섭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1회독을 비롯한 본교섭은 주로 재원 투입이 필요하거나 해당 사업장 특유의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들(가령 근로시간면제제도, 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임금성 수당의 신설, 복리후생 항목의 신설) 위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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