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반려견 샴푸 샀더니…기준치 넘는 ‘유해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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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 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샴푸, 물티슈 등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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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일부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 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샴푸, 물티슈 등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검출된 유해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벤조산 등이다. 해당 물질들은 인체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 고농도 노출 실험 결과에서는 타액 분비,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사망이 발생한 유해 물질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이 에센셜오일 19개 제품 중에는 2개 제품에서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다.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에센셜오일 17개(89.5%)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미표시하고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위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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