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의 '월드코인', 국내 3만명 홍채 수집…과징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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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만여명의 홍채정보를 적법한 근거없이 수집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 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가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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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사용자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홍채코드·이름·전화번호 해외로 이전하면서 사용자에 알리지 않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내 3만여명의 홍채정보를 적법한 근거없이 수집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 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가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드코인' 관계사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지난 9월 6일 기준 국내 2만9991명이 월드코인을 발급받기 위해 홍채 인증을 했다. 그러나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홍채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아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Orb)'라는 장치를 이용해 홍채 정보를 촬영했다. 이 정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이후 각 개인에게 하나의 월드코인 발급 ID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월드코인 재단은 사용자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 우리 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홍채코드를 비롯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
총 11억 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부과
이를 통해 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봤고, 사용자의 유효한 동의가 없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7억2500만원, 3억 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고, 양사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권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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