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양지혜 기자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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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과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켜야 할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 등을 활용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해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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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 제도 개인정보처리자 조치 기준' 시행
자율진단표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 해당하는지 확인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과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켜야 할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자동화된 결정’은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I 기술 등을 활용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를 활용해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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