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빅테크·공공기관 시정명령 이행률 '93%'

조이환 기자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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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올해 상반기 발행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사항 중 대부분이 실현돼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게 됐다.

개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3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 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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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구글·네이버 등 6개 LLM 기업 대상…개인정보 노출 방지 필터링 신고 기능 강화 요구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올해 상반기 발행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사항 중 대부분이 실현돼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게 됐다.

개보위는 인공지능(AI)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이행 점검 결과 총 44건 중 41건이 이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점검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주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AI 빅테크였다.

AI 기업들은 학습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

개보위, AI 빅테크·공공기관 시정명령 이행률 93% (사진=개보위)

특히 개보위는 AI 학습 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 및 필터링 작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방침 보완 및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10대 개선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토부, 교육부 등 주요 기관들이 대상이었다.

이와 반대로 CCTV 안내판 미설치 등 일부 개인과 기관에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된 사례도 있어 개보위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3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 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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