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檢고발…"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세종=박광범 기자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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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에 미지급한 하도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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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에 미지급한 하도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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