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檢 고발

손차민 기자 2024. 9.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독촉 '무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