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협 135만 회원정보 유출…과징금 4억 8천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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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 13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취약해 해커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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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 13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취약해 해커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은 물론 이메일과 생년월일을 비롯해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 정보, 학력과 함께 운전면허,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 여부까지 모두 1,300만 건에 이릅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시스템 점검을 소홀히 해 홈페이지에서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커가 해킹을 위해 올해 1월 불과 이틀 동안 홈페이지에 무려 2천만 회 이상 접속했는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차단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1년 1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홈페이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개선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또, 유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하면서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위법 사실을 알리고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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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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