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농가당 2억4천만원 내외

김윤구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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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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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평균 300∼400마리 사육…내년 1천95억원 예산 지원
남겨지는 개는 분양 지원…2027년부터 개 식용 단속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개식용종식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8월 7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2024.8.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업체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천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천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이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운다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겨지는 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뿐만 아니라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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