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강신우 2024. 9.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업체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 고발
“시정명령 이행회피 사업자 엄정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업체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