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진 도용해 매칭한 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경찰 고발

지형철 2024.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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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 가입한 회원 사진을 도용해 해외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한 데이팅 앱 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타이완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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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 가입한 회원 사진을 도용해 해외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한 데이팅 앱 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타이완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랩스는 국내에서 ‘아만다’와 ‘너랑나랑’, 타이완에서는 ‘연권’이라는 데이팅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개보위는 테크랩스가 이들 3개 데이팅 앱에서 2020년 10월부터 21년 11월까지 모두 276개의 허위 계정을 만들었고, 일부 계정은 23년 11월까지 유지되면서 회원들과 자동매칭까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가입자의 사진을 도용해 국내 앱에서 ‘키 165cm, 서울 지역 여성’으로 허위계정을 생성했고, 국내 가입자 사진을 도용해 타이완 앱에 ‘키 167cm, MBTI성격 유형 ISFP’ 계정이 허위로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개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허위 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보위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개보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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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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