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뉴진스 죽이기’ 망상 사로잡힌 민희진, 감사는 “중대 사안”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서 불거진 ‘민희진 사태’를 “우발적 감정으로 빚어진 촌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뉴진스와의 미래가 위태해진 민희진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체로는 민희진이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조직원으로서 감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냔 지적과 함께 “스스로 민희진, 뉴진스 죽이기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흐리는 것 같다”는 날 선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태다.
민희진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회사 사장이 모회사의 심기를 대놓고 거스른 데 대한 공개처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사건을 겪으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떠올랐다. 인간적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감정으로 빚어진 촌극”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곧장 반박 자료를 내고 민희진의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반박했다. 특히나 경영권 탈취 시도가 확인돼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우발적 감정’으로 정리한 것에 불편을 드러냈다.
하이브는 “감사는 명확한 내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희진이 ‘우발적 감정’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감사는 우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감사 결과 “민희진이 어도어 전 부대표와 장기간에 걸쳐 회사를 공격할 방법을 모색해 왔고 ‘하이브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한다’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어머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와 같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투자자를 만난 정황이 수도 없이 확인”됐음도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희진 본인은 정작 감사에 아직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며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심각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이 다른 이 감사를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나뉜 상태다. 민희진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태 초반부터 민희진 측이 해온 주장을 바탕으로 하이브의 ‘실체 없는 헛된 주장’을 지적하고 있다. 농담, 사담 등이 확대 해석돼 만들어진 촌극이란 주장이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는 감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의견을 내고 있다. 감사 착수 자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경찰 조사가 동반됐다는 점 자체가 사안이 중대함을 대변하는 것이란 의견들이 눈에 띈다.
민희진이 여전히 감사에 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부정 여론을 키우고 있다. 본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감사를 피할 이유가 없단 의견이 다수다.
일부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서 시작된 이 사태가 민희진 측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하이브의 ‘민희진 죽이기’ ‘뉴진스 죽이기’ 등의 상황으로 변질돼 가는 것도 우려했다.
민희진 측은 이 경영권 탈취 관련 언급을 피하며 “뉴진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라는 주장만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하이브에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나서 민희진 지지 선언을 하며 팬덤이 분열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민희진과 소위 말하는 그의 지지자들이 ‘민희진 죽이기’ ‘뉴진스 죽이기’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흐리는 것 같다. 사태의 본질은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던 정황이 포착되고, 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민희진 측의 여론몰이가 추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앞서 민희진의 대표 해임 여부를 놓고 열린 가처분 재판에서 재판부는 “채권자(민희진 대표)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서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채무자(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채무자를 압박해 채무자가 보유한 어도어의 발행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도어의 부사장 등과 함께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희진은 가처분 결정 직후 연 2차 기자회견에서 “누명을 벗었다” “승소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이나 배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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