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위협’ 폐어구… 반납땐 현금포인트 지급

박준희 기자 2024. 9.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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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만t이 발생하며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그물이나 통발 같은 폐어구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조치와 더불어 현금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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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8만t 발생, 방치 급증
개당 700 ~ 1300원 환급기로

매년 수만t이 발생하며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그물이나 통발 같은 폐어구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조치와 더불어 현금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5000t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육상에서 비롯된 것이 65%(9만5000t), 해상에서 비롯된 것은 35%(5만t)를 차지한다. 또 해상 기인 쓰레기(선박·어업 등 인간 활동으로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폐어구는 3만8000t에 달한다. 특히 폐어구 중 3만3000t은 수거되지만 나머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경제적·생태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고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특히 해수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행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1300원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물이나 통발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는 한편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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