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패스트트랙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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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총회 의결권 행사는 물론 조합설립과 같은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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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재건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의결권 행사는 물론 조합설립과 같은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 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급발진 등 교통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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