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성착취물'…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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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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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에서 B(10대)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고등학생인척 하며 B양에게 접근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 하도록 차량에 태워 멀리까지 이동한 뒤 성폭행 범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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