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주 대출 연체로 모임통장 잔액 빠져나가…“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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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은행이 모임통장 잔액을 출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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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은행이 모임통장 잔액을 출금해도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민원인 A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의 돈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민원인은 대출과 모임통장을 연동해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 사례를 보면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 B씨는 해당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어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이 때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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