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규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 혐의 발견땐 책임 물을 것”

신병남 기자 2024. 9.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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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거래소 CEO들에게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달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라는 법률상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면서 대형 거래소로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의무 이행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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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CEO 간담회
“이용자 보호 적극 노력해야
불확실성 해소해 신뢰 구축”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거래소 CEO들에게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달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이 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당부하면서 불법 코인 사업자 색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16개 가상자산거래소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장 동향·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이상 거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심리단계부터 감독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라는 법률상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면서 대형 거래소로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의무 이행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상장 시 코인 시세 급등락이나 선행매매 후 풍문 유포 등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주문했다. 불공정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 기관과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시장 신뢰도 제고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면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애로사항을 감독 당국에 전달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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