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계주'에게 연체 생기면 공동재산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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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모임통장'을 만들어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던 A씨는 어느날 은행이 모임통장에 있던 돈을 회수해 간 것을 발견했다.
황당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모임통장 모임주를 맡고 있던 친구에게 발생한 대출 이자 연체가 원인이었다.
은행은 모임주에게 대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모임통장을 채무자 명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은행은 모임주의 연체된 금액을 모임통장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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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도 모임주 재산으로 인식돼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시 계약 소멸
친구들과 '모임통장'을 만들어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던 A씨는 어느날 은행이 모임통장에 있던 돈을 회수해 간 것을 발견했다. 황당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모임통장 모임주를 맡고 있던 친구에게 발생한 대출 이자 연체가 원인이었다. A씨는 해당 모임통장이 여러 사람의 공동 재산인 만큼 대출 상계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26일 공개한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에 따르면 개인 명의 모임통장으로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은행은 모임주에게 대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모임통장을 채무자 명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은행은 모임주의 연체된 금액을 모임통장에서 상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통상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심사 진행 과정에서 사망한 피보험자와 관련해, 해당 피보험자 사망 이후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자 가족들은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계약 소멸 이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기계 수리 자체는 농업작업에 해당하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 기준은 관련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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