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신고한 구글 "클라우드 시장서 반독점법 위반"

김미경 2024. 9.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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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에 신고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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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MS 로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에 신고했다.

미국 CNBC 등은 25일(현지시각) 구글이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억압해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MS가 윈도우 서버와 오피스 제품으로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변경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고 했다.

구글 측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 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MS 측은 즉각 반박입장을 내놨따.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가 구글의 제소를 기각할 것이라는 게 MS 측 판단이다.

앞서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MS는 구글의 신고와는 별개로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 팀즈(Teams) '끼워팔기'로 EU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반독점법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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