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든 40대 징역 6년

강승남 기자 2024. 9.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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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B 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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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만 5명" 선처 호소에 法 "죄질 매우 나쁘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B 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상황을 촬영,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양과 채팅 당시 자신의 신분을 '고등학생'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차에 태워 범행했고, 이를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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