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든 40대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B 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B 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상황을 촬영,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양과 채팅 당시 자신의 신분을 '고등학생'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차에 태워 범행했고, 이를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