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업체, 수백억원 수출용 무기 대여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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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홍보·전시할 때 군에 내야 하는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대여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으론 방산업체가 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데, 수출을 위한 홍보와 자체 연구개발(R&D)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가 보유한 제품이 없다 보니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면 군이 소유한 무기를 빌려서 수출하고, 수출용 장비가 만들어진 뒤 군의 장비를 다시 가져오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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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천궁-Ⅱ 수출 과정에서도 대여료 발생 관측
유용원 의원, ‘수출 홍보·연구’ 목적 소유하도록 개정
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홍보·전시할 때 군에 내야 하는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대여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으론 방산업체가 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데, 수출을 위한 홍보와 자체 연구개발(R&D)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산업체가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 홍보·자체 R&D 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가 방산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장비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 의원실이 방사청에서 받은 ‘방산물자 생산·보유제도 신설 추진’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현재 군으로부터 K9자주포 4문과 K9A1 1문을 빌린 상태다. K9 4문은 호주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방산전시회 목적으로 빌렸고 K9A1은 중동 수출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로템도 K2전차 4대를 빌린 상태로, 한화에어로와 현대로템은 군에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직접 만든 무기를 군에서 대여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방산업체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발생한다. 방산업체가 보유한 제품이 없다 보니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면 군이 소유한 무기를 빌려서 수출하고, 수출용 장비가 만들어진 뒤 군의 장비를 다시 가져오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군에 대여료를 납부한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군수품 관리훈령이 대여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2022년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할 때도 약 380억원의 대여료를 내고 무기를 빌려 수출했다. 폴란드는 빠른 납기를 원했는데, 당장 보낼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로템은 K2 전차 대여료로 1년에 대당 2억씩 84억8000만원을, 한화에어로는 K9 자주포 대여료로 대당 8000만원씩 총 34억7000만원을, KAI는 FA-50 대여료로 대당 7억8000만원씩 258억8000만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했다.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Ⅱ’ 수출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수출 계약을 체결한 LIG넥스원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어 군에서 빌려 수출한 뒤 나중에 군에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과 경쟁하는 K-방산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체가 보유한 물량이 있으면 수출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방산업체들은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 참가할 때 정비 대(代)충용 장비를 갖고 나가거나 모형을 따로 제작했다. 대충용 장비는 정비가 필요한 장비가 입고되면, 정비 기간 대신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분의 장비를 말한다. 군이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장비도 있지만, 최근 수출이 늘고 수출용 전시·홍보 기회가 많아지면서 대충용 장비나 군 대여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방산업체들은 지난 7월 방위산업진흥국이 주관한 간담회에서도 각종 절차로 신속한 대여가 어렵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점 등을 이유로 전력화 장비 생산·보유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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