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 노인 상조 서비스 지원…‘마지막 순간까지 복지돌봄’

김동선 2024. 9.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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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관내 차상위계층 노인 사망 시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노인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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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1인당 80만 원 내 상조 서비스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관내 차상위계층 노인 사망 시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노인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공통 지원은 △장례지도사 지원 △접대용품 200인분 제공 등이다. 선택 사항은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장의차량(45인승 버스, 리무진 중 택1)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한 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지정 상조업체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지난 추석에 상을 치른 유족은 "명절에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지만, 상조업체 콜센터를 통해 빈소 차림과 장례까지 모든 과정을 잘 안내해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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