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뜨면 항공기 운항 중단’...제주공항 드론 탐지 시설 보강한다

제주/오재용 기자 2024. 9.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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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미승인 비행 드론 금지 안내 현수막./연합뉴스

“불청객 드론을 잡아라.”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레이더와 스캐너를 1기씩 추가해 탐지 지점을 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능 보강을 위해 소형 드론 확인 가능한 광학적외선카메라 3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제주공항에 미확인 물체가 확인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9시 5분쯤 제주공항 외곽을 순찰하던 직원이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다. 곧이어 남북 활주로 인근에서도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됐다.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오후 9시 17분부터 활주로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여파로 항공기 3편이 운항을 취소하고 6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날 오후 10시 5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떠나려던 항공기 18대가 무더기 지연됐다. 제주로 향하던 5편 등 총 23편이 늦장 출발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제주공항에 드론 탐지 장비가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주공항은 누군가 풍등을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특정되지 않았다. 미확인 물체가 2개 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주공항은 지난 24일 항공보안법과 항공시설법 위반 혐의자를 특정 짓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공항에는 비행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레이더 2대, 스캐너 2대 등 총 4대의 장비로 구성된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를 통해 3km 반경의 비행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형 드론이나 풍등 등의 물체를 식별하는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9.3km까지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비행승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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