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통과 희박해도 웃는 민주…'김건희 특검법' 조이기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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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쟁점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만 재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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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쟁점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만 재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표결에 실패해도 민주당이 잃을 것은 없고 오히려 여론전 우위에 설 수 있는 유리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표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 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괜찮은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흔들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다. 6개 법안이 한 번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는 프레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압박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정부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10월 초 재표결을 노리고 있다.
상황도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여사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처분에 따라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날 법안이 폐기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어 부담감도 크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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