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볼펜 찔러 상처 입힌 80대 2심서도 징역 1년4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 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 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