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볼펜 찔러 상처 입힌 80대 2심서도 징역 1년4월

이성덕 기자 2024. 9.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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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 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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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 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 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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