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강매·어려운 예약 취소…골프장 횡포에 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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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시 예약과 해지가 어렵고,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 등 내부 시설 사용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민원은 총 884건입니다.
유형별로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절반에 육박하는 411건(46.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 민원 370건(41.9%), 음식물 민원 31건(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도 숙박을 끼워 넣어 강매하거나 연 단위로 예약 시 내부 식당 이용이나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가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반드시 예약자가 방문해서 예약을 직접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준약관과 달리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2000원이 안 되는 막걸리를 1만 3000원에 팔거나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불만도 신고됐습니다.
이밖에 군 고위간부 출신에게만 예약을 몰아줘 국가유공자와 군 보훈 가족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민원도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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