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아들 무기→징역 4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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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무기징역이 부당하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 씨(68)에게 "축사를 물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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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무기징역이 부당하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 B 씨(68)에게 "축사를 물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후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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