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다주택자 급증, 尹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의 부메랑인가
전체 주택소유자 0.1% 늘 때
미성년 주택소유자 0.6% 증가
전체 다주택자 0.1% 늘 때
미성년 다주택자 7.5% 증가
주택보유 양극화 갈수록 심화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는 다주택자였다. 정부가 2022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자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최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이었다. 전년(1528만7160명)보다 22만232명(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776명에서 2만5933명으로 157명(0.6%) 더 늘었다.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미성년자 다주택자 급증 = 2022년 기준 미성년 주택소유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소유자는 1516명(5.8%)이나 됐다. 전년(1410명)보다 106명(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0.1%(2021년 227만3255명→2022년 227만471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7.4%포인트나 컸다.
미성년 다주택소유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383명), 부산시(110명), 인천시(66명) 순이었다. 미성년 다주택소유자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울산시와 세종시로 각각 22명이었다.
■ 미성년 다주택자 늘어난 배경 = 중요한 건 전체 주택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 증가율은 고작 0.1%에 불과한데, 미성년 주택소유자와 미성년 다주택소유자 증가율은 각각 0.6%, 7.5%였다는 거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자 일부에선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5월 10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실시하기로 돼 있던 '양도세 중과(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율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매김)' 규정을 1년 유예했다. 실시하기로 했던 법을 나중으로 미룬 거다. 이후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철폐를 공언했다. 정부 정책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 다주택소유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늘면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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