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신분증 '귀표' 바꿔 보험금 타낸 축산업자 등 25명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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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몰래 바꿔 보험금을 부당으로 편취한 축산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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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반적 귀표 관리 제도 개선 필요"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한우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몰래 바꿔 보험금을 부당으로 편취한 축산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약 3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관리 등을 위해 축산물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를 지정받는다. 소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인 귀표를 귀에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A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일부러 제거한 뒤 "귀표를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재발급 받았다.
새롭게 재발급 받은 귀표에는 보험에 가입된 소의 정보가 담겼지만 정작 귀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엉뚱한 소에 부착된 것이다.
이를 이용해 A씨는 귀표를 바꿔 단 소 32마리가 도축이나 폐사 대상이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약 3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정상적인 가축재해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 끝에 A씨가 이 기간 동안 모두 75건, 약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배가 넘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실제 도축된 소와 귀표상 소의 DNA 정보를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면서 농가를 운영하기 힘들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범죄가 만연할 것으로 본 경찰은 도내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 직원 2명 등 24명을 추가로 확인 후 마찬가지로 검찰에 넘겼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이러한 한우 귀표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사기 범죄는 전국 최초"라며 "전반적인 한우 귀표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건의 등을 진행했으며, 플라스틱 방식이 아닌 전자칩 방식의 귀표를 도입한다면 이같은 범죄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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