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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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경주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 어업 민원 발생 해역 중심의 해상 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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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경주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 어업 민원 발생 해역 중심의 해상 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 질서 유지와 최근 개정된 수산 관계 법령은 물론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주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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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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