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착 지원위해…청주시,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삭 기자 2024. 9.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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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을 이번 달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

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있는 아동만 지원가능하다.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아동 보육료를 자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는 130여명 정도다.

청주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나선 이유는 외국인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등록 외국인은 2021년 1만2349명 2022년 1만4052명, 2023년 1만6421명, 올해 6월 현재 1만7147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보영 청주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외국인 이주민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소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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