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배달 구독서비스 음식점·소비자에 부담 가중"

강애란 2024. 9. 26.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이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배달플랫폼 업체가 전개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는 배달플랫폼 측에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지만, 음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은 수수료 낮추고 음식업체는 가격 인상 재고해야"
외식업소 배달·포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소비자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이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배달플랫폼 업체가 전개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는 배달플랫폼 측에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지만, 음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음식업체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구독료를 내면 배달료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자 배달서비스 비용 가중을 이유로 음식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최근 롯데리아를 비롯해 KFC, 파파이스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이중가격을 선언했다"며 "이전에는 햄버거를 4개 배달하면 배달비로 약 3천원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배달용 햄버거 가격이 적용돼 최대 5천2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음식업체들의 배달용 음식에 대한 이중가격 책정이나 가격 인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배달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로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업체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가격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달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e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