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추적’ 유튜버 입건 방침…“수익 창출하려 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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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의심 차량 추격과정에서 발생한 30대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40대 유튜버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와 구독자 2명은 23일 오전 3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에서 음주운전 의심자인 B 씨(35)를 2㎞가량 차량으로 추격했다.
A 씨 등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익창출을 위한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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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튜버 A 씨(41)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와 구독자 2명은 23일 오전 3시 50분경 광주시 광산구에서 음주운전 의심자인 B 씨(35)를 2㎞가량 차량으로 추격했다. A 씨 등의 차량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B 씨는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이 차량 추격과정에서 신호위반, 공동위협 등 각종 불법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익창출을 위한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나 형법상 공동위협 혐의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추격과정에서 각종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구독자들은 지난해 12월 말 밤 광주 북구 운암고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운전자 C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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