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되면 2000배 뛴다” 사기에 속아 돈 날린 노인들…피해액만 200억

이성현 기자 2024. 9.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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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7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2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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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표 구속·임원 등 3명 불구속 송치
불법 다단계 조직도.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이성현 기자

전국에 17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A(50대) 씨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2억 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고령층으로 1명당 많게는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에 성공하면 매월 3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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