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미등록 의대생 제적 방지 학칙개정 나서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9.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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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을 막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충북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현재 이 대학에서는 의대생 300여명 가운데 10여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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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제공


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을 막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충북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현재 이 대학에서는 의대생 300여명 가운데 10여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한 상황이다.

개정 학칙은 평의원회를 통과하고 총장이 공표하면 확정된다.

한편, 현행 학칙상 기한 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되며, 수강 신청 기간은 지난 6일 이미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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