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넘어간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절반은 통보도 못 받아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권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고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에 불과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통보가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총 제공 건 가운데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사후에 거래정보제공이 당사자에 통보되는 비중은 45.4%(540만7376건)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 중 5년간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390만1106건을 제공받았다. 당사자 통보 건수는 273만4832건으로 70.1%였다. 이어 국세청이 202만4851건을 제공받아 56.6%(114만6758건)를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30만4101건을 제공받아 단 3.6%(1만912건)만 당사자에 통보했다.
지난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차원에서 주요 피의자 혹은 참고인과 통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는 전화번호 가입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조회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는 정치권 추정이 나오면서 '묻지마 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선 안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발부가 있은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한 경우, 국정조사에 필요하고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경우 등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이 경우 정보제공이 된 이후 10일 이내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당사자에 서면 통보해야 하되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 등을 위협할 수 있고 증거 인멸에 활용될 우려가 명백하다면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이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위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이상거래 심리하는 경우 등은 별도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인 금융거래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돼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수집됐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통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최소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사후에라도 이 수집이 왜 필요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뤄지는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에는 사소해 보이는 정보일지라도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더300에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해당 사실이) 예외없이 사후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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