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복지 사각' 무적자, 50여년 만에 이름 얻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적자가 50여년 만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자 A씨가 청구한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인용했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돕고자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 한 차례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지만 '국내 체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적자가 50여년 만에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은 무적자 A씨가 청구한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인용했다.
A씨가 청구한 대로 전남 영광을 본으로 한 이(李)씨 성을 갖도록 허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50여 년동안 행정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A씨는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 신청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나고 자랐다고 주장했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자, 무적자로 50여년을 살아왔다. 자신의 정확한 생년월일도 모른다.
행정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의무교육,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살았다.
정처없이 떠돌며 살다 2012년께 영광 한 마을에 터를 잡았고 주민들의 허드렛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렸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돕고자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 한 차례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지만 '국내 체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 또는 평소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국가로부터 일평생 법적·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했지만 형사 처벌은 받았다.
이를 계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지원으로 지난 4월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재신청, 50여 년 만에 한국인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