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보험 플랫폼별 가격 통일된다···단체여행 보험, 무사고시 환급
활성화 필요에 가격 맞추는 2.0 버전 출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가격과 보험사 기존 홈페이지의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는 새 버전이 곧 출시된다.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대상에 들어오고, 단체여행 무사고 때도 앞으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올해 1월 출시돼 시행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달 말까지 약 81만명이 이용하고,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000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사 자체 온라인 채널이 비교·추천 서비스보다 보험료가 쌌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플랫폼 가입 때 기존 사이버마케팅(CM) 요율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을 적용했다.
당국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도록 바꿨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게끔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도 핀테크사에 제공된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된 비교·추천 서비스 2.0버전을 올해 말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선 화재 위험은 높지만, 보험 대상에선 빠졌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넣어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보험사의 자체 기준으로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기 일수였다. 대형화재가 나면 상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기존에는 무사고시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체여행 보험에 대해 앞으론 환급될 수 있게끔 바뀐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단 대다수 단체보험 계약 한 건에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되어 단체보험 피보험자는 개별보험 피보험자보다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작을 수 있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과다 이용 우려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장기요양실손보험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경쟁적 상품개발로 보장한도 확대가 불건전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한다. 또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 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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