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군→해경 이직 721명…장교는 인원·비중 2배↑

김원태 2024. 9.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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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인원 수가 7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 의원이 26일 공개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인원은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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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당·인사·복지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시급"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의원실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최근 5년 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인원 수가 7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 의원이 26일 공개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인원은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 등 총 75명이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인원수와 비중이 2019년 5.9%에서 지난해 13.6%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승찬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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